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입력 2021-12-22 16:50 수정 2021-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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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론'…김문기 처장 동생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 억울함 호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를 기소한 이후 '윗선' 수사에 미적대다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처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던 김 처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론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오랜기간 수사를 해오면서 고인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신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도 검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데 2명이나 숨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관계인들이 사망할 때마다 검찰 수사는 좌초됐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중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안전 문제에 유의하라고 일선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수사팀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서도 들여다보는 사안들에 대한 관계자가 사망하니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의 동생 A 씨는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형은 유 전 본부장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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