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입력 2021-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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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데 적법한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보충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3일 뉴질랜드 A 은행이 B 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은행은 2013년 B 씨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에 대출채무 등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가 서류를 송달받았다고 보고 A 은행에 손을 들어줬다. A 은행은 뉴질랜드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패소한 피고는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송달할 장소에서 당사자가 없으면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보충송달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했다.

이어 “외국 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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