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입력 2021-1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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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게티이미지뱅크)
▲블랙 프라이데이.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경험자의 75.2%가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관세 등 세금 체계가 국내와 달라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같은 물건의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세금 폭탄’을 맞고 국내 구입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면세 한도 미국 제외하고 150달러...금액 전체 기준으로 과세

▲달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달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직구를 계획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면세 한도 기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 직구를 할 때 면세 한도는 150달러다. 다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품 가격’과 현지 운송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현지 비용’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비는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13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현지 운송비용이나 보험료 등이 30달러, 해외 운송비가 20달러가 든다면 물건 가격인 130달러와 현지 비용인 30달러를 포함한 160달러로 계산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직구를 할 때는 물건 가격과 현지 비용을 더한 비용이 면세 기준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

국내 면세점 구매와 면세 기준이 다른 점도 알아둬야 한다. 해외 직구로 150달러를 초과 구매하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한 부분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 물건을 직구하면 15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면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50달러 이하로 분할해 수입 신고하거나, 구매 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고 국내에 들어오는 날짜가 같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구매 물품 별로 다른 세율, AS 기간, 카드·환전 수수료까지 따져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율도 직구하는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직구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세 등이다. 물품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지만 흔히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은 8%, 향수나 화장품은 6.5%, 의류는 13% 등 세율이 다르다. 부가세율은 공통적으로 10%다.

세금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구매와 A/S 기간, 일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 무상 서비스 적용 기간이 다르다. 국내 구입 TV의 경우 1년 이내 무상 서비스, 패널은 2년 이내 무상 서비스가 적용되지만 해외 구입 TV는 무상 서비스 1년, 패널도 1년 이내 무상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한 해외직구 TV의 경우 한글 음성인식을 지원하지 않거나 국내 셋탑박스 제조사와 호환 문제로 인공지능 리모컨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카드 결제 시 적용되는 카드사별 국제브랜드 수수료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 가맹점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와 제휴를 한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국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하는 비용인데, 카드사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결제 수단을 고를 때 참고해야 한다.

이밖에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에 따르는 수수료가 최대 8%까지 부과될 수 있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상 세금 알아보는 법...반품시 세금은 ‘환급’, 되팔기는 ‘불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구에 익숙하지 않고,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간단하게 예상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하려는 물품과 세율 종류(일반/한미 FTA/한·EU FTA)를 선택한 뒤 총과세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된다. 총과세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국 내 배송료, 외국 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이밖에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정식 수출 신고를 통해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는 해외 직구 면세에 ‘자가사용물품면세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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