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거액 빌려준 남양유업 제재

입력 2021-11-1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1.4억 과징금 부과...물품 무상 제공한 매일홀딩스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100억 원이 넘은 돈을 저리로 빌려준 남양유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 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대폭 낮춰줬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 금리보다 0.50∼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했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17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런 행위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리 대출과 물품 무상공급의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81,000
    • -0.82%
    • 이더리움
    • 3,260,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74%
    • 리플
    • 2,113
    • -0.19%
    • 솔라나
    • 129,700
    • -1.29%
    • 에이다
    • 380
    • -0.78%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26%
    • 체인링크
    • 14,560
    • -1.29%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