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입력 2021-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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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방지법' 가속…"정기 국회 내 처리" 강조
"국힘, 비판하더니 태도 변해"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으로 진상조사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조사 압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 간 입법 정쟁화로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지방행정농단 조사를 담은 특별법 발의로 맞섰다.

◇與 "대장동 방지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민주당은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밖에 환수 못 했냐고 계속 공격한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대게 소극적이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등 안면몰수 수준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오늘 선출될 대선후보를 향해선 "개발이익환수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먼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당론으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같은날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사업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및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을 '이재명 비리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및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의원은 "지방행정 농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며 "국고로 환수됐다가 특별회계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조차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비리를 통한 배임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과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개선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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