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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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국세청은 권 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이며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 2019년 2월 권 씨에게 총 9억1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권 씨는 과세에 불복해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 당국이 이미 증여세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또 다시 세무조사를 시행해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 조사였을 뿐 권 씨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원고(권 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며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9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보고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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