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입력 2021-10-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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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침 개정...공제 가입 중 대기업 되면 공제 유지 기회 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제 가입 중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소속 청년 근로자가 공제 가입을 유지하면 적립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개정 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2020년 6월 11일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돼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공제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소속 청년 근로자의 공제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로 인한 청년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지침은 올해 이전 공제 가입 기간 중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가 공제 유지를 원하는 경우 만기까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대기업 변경 이전까지의 적립금은 전액 유지되지만, 대기업 변경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추가 적립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가령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해온 청년 근로자가 회사의 대기업 변경 후에도 공제 만기를 채웠다면 향후 총 적립금 1200만 원 중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에 따라 돌려받게 된다

개정 지침은 또 비영리법인 중 의료법인을 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인 의료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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