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1-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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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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