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입력 2021-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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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업장 548곳 늘어...내년 2월까지 특별점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이 1년 반 새 11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한 해보다 42곳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28곳)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 원, 2020년 93억700만 원, 올해 7월 126억3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이에 편승해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고용장려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고용부는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고, 점검 대상 사업장도 1만2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7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 분야에 채용 시 정부가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개선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만6000개 기업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준비 기간(9월 27일∼10월 8일) 동안 국민신문고, 유선, 참여 청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월 11일∼11월 19일)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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