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입력 2021-09-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직원 진술 등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잘못된 수사 사례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최 씨 공범에 관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1,000
    • +2.01%
    • 이더리움
    • 3,314,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46%
    • 리플
    • 2,035
    • +2.16%
    • 솔라나
    • 125,400
    • +3.98%
    • 에이다
    • 387
    • +4.59%
    • 트론
    • 467
    • -2.3%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6.11%
    • 체인링크
    • 13,640
    • +2.94%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