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입력 2021-09-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직원 진술 등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잘못된 수사 사례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최 씨 공범에 관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49,000
    • -0.92%
    • 이더리움
    • 3,168,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61%
    • 리플
    • 1,974
    • -2.08%
    • 솔라나
    • 120,800
    • -1.63%
    • 에이다
    • 367
    • -3.42%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4.26%
    • 체인링크
    • 13,070
    • -3.6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