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입력 2021-08-30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97,000
    • -0.41%
    • 이더리움
    • 4,36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4%
    • 리플
    • 2,830
    • +0.25%
    • 솔라나
    • 187,600
    • -0.05%
    • 에이다
    • 0
    • +0.38%
    • 트론
    • 437
    • -1.8%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53%
    • 체인링크
    • 17,970
    • -0.5%
    • 샌드박스
    • 223
    • -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