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입력 2021-08-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찰 전 낙찰사ㆍ투찰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기통신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40,000
    • -0.9%
    • 이더리움
    • 3,405,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67%
    • 리플
    • 2,064
    • -1.01%
    • 솔라나
    • 128,800
    • +0.47%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74%
    • 체인링크
    • 14,490
    • +0.21%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