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입력 2021-08-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찰 전 낙찰사ㆍ투찰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기통신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2,000
    • +0.23%
    • 이더리움
    • 3,17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2.53%
    • 리플
    • 2,041
    • +0.2%
    • 솔라나
    • 129,700
    • +1.17%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41
    • +1.5%
    • 스텔라루멘
    • 220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0.72%
    • 체인링크
    • 14,560
    • +1.89%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