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입력 2021-08-1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부부 재판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증인으로 출석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노 교수는 검찰이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모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78,000
    • -1.41%
    • 이더리움
    • 3,15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1,972
    • -2.23%
    • 솔라나
    • 120,700
    • -2.27%
    • 에이다
    • 367
    • -3.42%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4.19%
    • 체인링크
    • 13,050
    • -3.69%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