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입력 2021-08-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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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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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빌라에서 폭염 속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고온으로 틀어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인 미혼모 A(32)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했다.

경찰은 폭염과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신고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딸이 이미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고 돌아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 씨는 딸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서 거주 중이었다. A 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딸이 숨져 있어 무서웠다.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딸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이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아이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딸을 방치하고 외출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방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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