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입력 2021-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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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18일 결론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달 18일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결론을 내린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있으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인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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