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입력 2021-08-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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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강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기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전후로 양도소득세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 수억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5억 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P)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다주택자에게 2023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반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혜택을 더 줘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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