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입력 2021-06-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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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일자 기준)는 9449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최다 거래량이다. 앞서 1월에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 줄어들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달 직전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이른다.

비규제지역의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지난달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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