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업체·텐센트에 규제 철퇴

입력 2021-07-25 15:39 수정 2021-07-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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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영리 단체로 등록·외국기업 투자 불허 등 초강경 규제
탈에듀 주가 71% 폭락 등 사교육 업체 주가 나락
텐센트엔 온라인 음악 독점권 포기 명령…수천만 원 벌금도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2일 열린 졸업식에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2일 열린 졸업식에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IT 대기업 텐센트에 규제 철퇴를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사교육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에서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신규 개업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 학원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시킨다. 학원비도 정부가 기준액을 제시해 관리한다. 인터넷 강의를 하는 학원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학원들의 주식 상장에 의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외국 기업이 인수나 경영 위탁으로 학원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주저하는 원인이 교육비 상승에 있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23일 관련 문건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신둥팡교육과기그룹은 홍콩과 미국증시에서 각각 40.61%, 54.22% 폭락했다. 미국에 상장된 탈에듀케이션그룹의 주가도 70.76% 떨어졌고, 가오투(高途) 그룹 주가 역시 63.36% 내려앉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고속성장하던 교육산업에 충격적인 반전”이라며 “중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지난해에만 약 1030억 위안(약 18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테마섹홀딩스,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분야로 부상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심지어 과도한 숙제도 금지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필기 숙제를 내지 않도록 했고 숙제 양을 기준으로 3~6학년은 1시간, 중학생은 1시간 반이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당국의 빅테크 옥죄기도 계속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에 대해 30일 이내에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0만 위안(약 888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를 조사한 결과,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국의 이러한 규제는 중국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최근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2800만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디디추싱은 최근 뉴욕증시 상장 이후 앱 다운로드 금지 명령 등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고속 성장하는 산업일지라도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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