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이어가는 중국…텐센트에 ‘반독점법 위반’ 철퇴

입력 2021-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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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선전시 텐센트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 (신화뉴시스)
▲중국 광둥성 선전시 텐센트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 (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철퇴를 맞았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IT 기업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885만 원)도 부과했다.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2016년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 40%였다.

텐센트는 중국음악그룹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중국 시장 내 독점 음악 파일 보유 비중도 80%를 넘겼다.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과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다.

당국은 텐센트가 경쟁 플랫폼 대비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도 강화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텐센트 측은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따르고 모든 규제요건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 입점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200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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