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썼다”는 말에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입력 2021-07-05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아내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새벽 3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사채를 빌렸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한 A 씨는 집 인근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94,000
    • -0.26%
    • 이더리움
    • 3,26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1.27%
    • 리플
    • 2,117
    • +0.19%
    • 솔라나
    • 129,800
    • -0.61%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529
    • +0.7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26%
    • 체인링크
    • 14,590
    • -0.41%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