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1-07-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12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29인 사업장만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주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90,000
    • +0%
    • 이더리움
    • 3,427,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08%
    • 리플
    • 2,108
    • -0.28%
    • 솔라나
    • 126,000
    • +0.08%
    • 에이다
    • 367
    • +0.82%
    • 트론
    • 490
    • -1.01%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0.56%
    • 체인링크
    • 13,740
    • +1.1%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