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로 그린벨트 토지 구매…투자 사기 의심해야

입력 2021-06-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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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법무법인명경 서울 변호사
▲김재윤 법무법인명경 서울 변호사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판매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최대 기획부동산 업체로 꼽히는 곳의 임원진 수십 명이 700여억 원대 사기 및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핵심 인물의 경우 이미 다른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됐거나 실형을 받은 상태인 걸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투자 사기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와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며 해당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발 호재들이 많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해 속인 후 자신들이 산 가격에서 3~5배 비싸게 부풀려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한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 건축행위가 금지된 맹지 판매, 그린벨트나 보전 녹지 판매 등을 일삼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매매 목적물로 사용되는 곳들은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거나 그 행위를 허가받는 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취급하지 않을 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사기 행각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다.

A 씨는 모 경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에 있는 한 임야를 샀다.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주식회사의 대표는 이곳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고 지하철역과 산업단지까지 들어설 계획이 있다며 거짓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도 보여줬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었고, 개발 호재는 또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된 상태가 아니었다. 심지어 이곳은 경사도 15도 이상이 대부분이여 급경사 지역이며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맹지였다.

A 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투자 사기 피해는 지인의 권유가 시발점이 됐다.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재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는 사이에서 설마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의심 없이 무작정 도장을 찍게 됐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서울)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깨닫기 어렵고 법률 지식이 없어 업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한다”며 “땅 투자를 하려면 계약하기에 앞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계획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사기 피해가 의심돼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매매 대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서둘러 관련 법률에 해박한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사실판단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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