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입력 2021-06-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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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해 부정수급 확인, 준수사항 미이행·위반 시 감액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 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 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의 10%가 감액되며, 지난해에 이어 같은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감액률은 2배를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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