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21-06-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A 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는 '법령 위반을 한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A 씨는 "원고의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약 6년 전인 것 등을 고려하면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 씨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품행 개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37,000
    • -0.97%
    • 이더리움
    • 3,37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55%
    • 리플
    • 2,053
    • -1.3%
    • 솔라나
    • 130,800
    • -0.61%
    • 에이다
    • 390
    • -1.02%
    • 트론
    • 518
    • +2.17%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0%
    • 체인링크
    • 14,660
    • -0.61%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