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입력 2021-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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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대검은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수사 제한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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