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입력 2021-06-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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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5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885건(1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7017건이며 3만373건(12.3%)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시행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358건으로 5건(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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