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입력 2021-05-24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서 주택 재산세를 나눠 내는 분납 신청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늘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 기준은 애초 500만 원 초과였지만 지난해부터 25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작년 702건으로 140배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25건→315건, 서초구 8건→159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다. 성동구도 2건→84건으로 증가했다.

분납 신청 가구가 이처럼 급증한 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8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작년 20.8%에서 8.5%포인트 커졌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 급증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재산세특례세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 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10,000
    • +0.21%
    • 이더리움
    • 3,477,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045
    • +1.79%
    • 솔라나
    • 125,000
    • +1.05%
    • 에이다
    • 365
    • +2.53%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0.53%
    • 체인링크
    • 13,670
    • +2.7%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