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입력 2021-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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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단계적 확대

▲홈택스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 배치된 내비게이션 배너.  (자료제공=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 배치된 내비게이션 배너. (자료제공=국세청)

어려운 세법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도 따라 하기만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고 따라 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서비스(개별 분석 자료 등),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부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송된 납세자에게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소비·법인세 신고로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며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각종 세금 고지를 비롯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내비게이션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홈택스 2.0'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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