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300만·70만 원 8월 말 지급

입력 2021-05-03 14:20 수정 2021-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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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소득·재산 기준 확인해야…국세청 "ARS·홈택스 등 비대면 신청 권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이달 말까지로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대해 최대 300만 원,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진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 자녀,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중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4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4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한다.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폐업해 사업장을 접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도 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되고, 체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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