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입력 2021-03-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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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ㆍ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기존 ‘매월ㆍ매 분기ㆍ매 반기ㆍ연간’에서 ‘매 반기ㆍ연간’으로 통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자막 90%, 화면해설 9%, 한국수어 4.5%’로 경감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JTBC2와 JTBC 골프를 운영하는 JTBC플러스 역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 및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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