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입력 2021-03-28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ㆍ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0,000
    • -1.68%
    • 이더리움
    • 4,41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4.18%
    • 리플
    • 2,836
    • -0.7%
    • 솔라나
    • 190,200
    • -0.52%
    • 에이다
    • 532
    • -0.37%
    • 트론
    • 440
    • -2.22%
    • 스텔라루멘
    • 316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0.37%
    • 체인링크
    • 18,300
    • -1.51%
    • 샌드박스
    • 22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