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로 '사지마비' 폭로…"선배 강요로 다이빙"

입력 2021-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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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20대 학생 피해…법원 판결서 "선배 과실은'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대학교에 입학한 한 20대 남성이 학폭으로 사지 마비가 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학폭피해 더이상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학폭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 폭력으로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지인들의 억울한 피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한 지인 아들은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수영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당시) 3학년 선배가 수영장 어린이 풀(110m)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쪽 팔을 귀에 부치고 열 걸음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 다이빙을 시켰다”며 “182m 장신인 지인의 아들은 낮은 수심인 어린이 풀에서 결국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가해자의 과실이 0%, 피해자의 과실이 100%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어딨냐”고 억울해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 성인 돼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며 “지인의 아들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 폭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체대의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를 한다. 한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지만, 정의는 살아 있고 이 25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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