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입력 2021-03-18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1390원 만 부담…특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기대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경기도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가 연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해당 종사자 13만 명 중 약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럴 경우 퀵서비스 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사업주 1만3810원+기사 1만3810원) 중 1390원 만 내면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 전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로 소급해 환급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7,000
    • +2.43%
    • 이더리움
    • 3,508,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2.53%
    • 리플
    • 2,142
    • +1.81%
    • 솔라나
    • 129,400
    • +2.62%
    • 에이다
    • 377
    • +3.29%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1.71%
    • 체인링크
    • 14,050
    • +2.55%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