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입력 2021-03-18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1390원 만 부담…특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기대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경기도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륜자동차 배달노동자)가 연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해당 종사자 13만 명 중 약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럴 경우 퀵서비스 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사업주 1만3810원+기사 1만3810원) 중 1390원 만 내면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 전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로 소급해 환급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13,000
    • -0.35%
    • 이더리움
    • 3,16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66,000
    • -1.74%
    • 리플
    • 2,055
    • -0.87%
    • 솔라나
    • 126,500
    • +0.16%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0.58%
    • 체인링크
    • 14,440
    • +1.91%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