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입력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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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과태료…온라인 신고 시 보험료 1만 원 경감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자사가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을 받는다. 또 내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해는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작년 1월 16일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작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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