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입력 2021-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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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적용 대상(2020년 기준)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적용 대상(2020년 기준) (사진제공=인사혁신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석종훈 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16일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의 파트너로 입사를 했다.

석종훈 파트너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첫 창업벤처혁신 실장을 역임하고 2019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올 1월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퓨쳐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액셀러레이터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퇴직 공직자가 3년간 재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에 따르면 통상 퇴직공직자는 3년간 재취업이 일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위·직책·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자문·지원하고 그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행위(취업)를 금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세무법인은 50억 원) △협회·조합·연합회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난방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퓨처플레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을 넘지 않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을 때도 취업할 수 있다.

퓨처플레이 측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며 “더불어 석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퓨처플레이의 경우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취업 제한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종훈 파트너와 퓨처플레이는 향후 초기 또는 예비 기업 발굴, 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석 파트너는 “창업가와 밀접하게 호흡하고 싶어 퓨처플레이에 합류했다”며 “국내 창업기업들의 고충을 민간, 정부 양쪽의 시각을 경험한 만큼 누구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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