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21-02-24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31일까지 진행…법 위반 시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큰 현장 등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7,000
    • +0%
    • 이더리움
    • 3,12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15%
    • 리플
    • 2,000
    • +0.1%
    • 솔라나
    • 122,100
    • +1.92%
    • 에이다
    • 377
    • +3.57%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8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22%
    • 체인링크
    • 13,210
    • +0.84%
    • 샌드박스
    • 116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