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내년부터 경평에도 반영

입력 2021-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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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 개최…98개 공공기관 대상 5월 말까지 심사 마무리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위원과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민간위원, 심사보조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생명공학연구원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한다.

대상기관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다. 정부는 사고 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와 ‘Red(높음)’로 그룹을 이원화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단이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등 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 관리자·직원에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며, 내년부턴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강 관리관은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여러분이 매와 같은 눈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해달라”며 “단순히 심사기준을 적용해 평가순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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