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정치자금 빼면 재산 3.3억…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법 개정해야”

입력 2021-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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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전 재산을 등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재산을 등록하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신고한 재산 5억9000만 원 중 2억6000만 원가량이 정치자금이란 것이다.

따라서 권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받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관 취임 이후 개정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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