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입력 2021-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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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6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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