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21-01-3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했어도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고장난 차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잠이든 사이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자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1ㆍ2심은 "(A 씨의 행위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70,000
    • -0.9%
    • 이더리움
    • 3,367,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1%
    • 리플
    • 2,047
    • -0.97%
    • 솔라나
    • 124,300
    • -1.04%
    • 에이다
    • 367
    • -1.08%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38%
    • 체인링크
    • 13,610
    • -1.45%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