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입력 2021-01-27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67,000
    • -1.51%
    • 이더리움
    • 3,363,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07%
    • 리플
    • 2,127
    • -0.79%
    • 솔라나
    • 135,400
    • -3.97%
    • 에이다
    • 395
    • -2.47%
    • 트론
    • 520
    • +0.58%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40
    • -3.02%
    • 체인링크
    • 15,220
    • -1.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