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입력 2021-0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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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모두 통계 집계 후 최다치다.

서울에선 2019년(1만2514가구)보다 증여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송파구(2776가구)와 강동구(2678가구), 강남구(2193가구), 서초구(2000가구) 순으로 증여가 많았다.

이렇게 증여가 급증한 건 지난해 7월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상향된 세율은 올 6월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주택 처분을 압박하려는 포석이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싼값에 집을 내놓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증여로 가족 간에 주택을 분산해 놓으면 개인당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부세도 아낄 수 있다. 올해 신고된 아파트 증여 중 15.4%(1만4153가구)가 새 세제가 발표된 7월에 몰린 것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 증여가 활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여가 급증하자 정부ㆍ여당은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지금까지 증여 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증여가 늘어나면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에 차질이 생긴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증여를 통한 절세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같은 세제는 역설적으로 증여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다.

여당에선 증여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압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세를 할증하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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