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카페 '환영'…식당ㆍ학원 '울상'

입력 2021-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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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카페 업주들은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학원 등 업종은 8㎡당 1명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 업계는 환영했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테이블 또는 좌석당 한 칸씩 띄거나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아니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이번 영업 제한 해제 조치에 환영한다”며 “홀 영업 위주의 매장이라 그동안 고충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어 “커피전문점인데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떨어졌다”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모두 내보내야 해, 우리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힘들어졌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식당에서는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는 “코로나가 낮과 밤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같이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래방들은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겼지만, 운영 시간과 인원 제한 부분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18일부터 노래방 운영이 재개되지만,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되고 인원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노래방 외에 클럽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을 못 한다.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이던 기존 기준이 8㎡당 1명으로 변경돼 오히려 지침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8㎡당 1명의 기준은 소형학원에서는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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