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입력 2021-01-14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60대 남성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62) 씨를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약 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 씨는 행방을 감췄고 지난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그렇게 모습을 감춘 A 씨는 8일 오후 1시께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8,000
    • -2.25%
    • 이더리움
    • 3,29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3.93%
    • 리플
    • 2,156
    • -3.19%
    • 솔라나
    • 133,000
    • -3.76%
    • 에이다
    • 407
    • -3.1%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24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68%
    • 체인링크
    • 13,810
    • -3.96%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