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60대 남성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62) 씨를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약 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 씨는 행방을 감췄고 지난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그렇게 모습을 감춘 A 씨는 8일 오후 1시께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