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1-01-0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제시…활용 기업에 인센티브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같아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분쟁조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에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한 기업은 상생협약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93,000
    • -1.82%
    • 이더리움
    • 4,529,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5.48%
    • 리플
    • 724
    • -2.56%
    • 솔라나
    • 193,500
    • -4.73%
    • 에이다
    • 649
    • -3.28%
    • 이오스
    • 1,123
    • -2.85%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3.45%
    • 체인링크
    • 19,980
    • -1.04%
    • 샌드박스
    • 624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