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입력 2020-12-24 22:51 수정 2020-12-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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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징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다투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징계위 심의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까지 심리했다.

실제로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까지 다뤘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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