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0-12-24 22:02 수정 2020-12-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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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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