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0-12-24 2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0.06%
    • 이더리움
    • 0
    • +0.16%
    • 비트코인 캐시
    • 0
    • +1.16%
    • 리플
    • 0
    • -0.1%
    • 솔라나
    • 0
    • +1.17%
    • 에이다
    • 0
    • +1.36%
    • 트론
    • 0
    • +0%
    • 스텔라루멘
    • 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41%
    • 체인링크
    • 0
    • +2.31%
    • 샌드박스
    • 0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