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0-12-24 2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40,000
    • -1.21%
    • 이더리움
    • 3,36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84%
    • 리플
    • 2,127
    • -0.19%
    • 솔라나
    • 135,600
    • -3.07%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520
    • +0.3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90
    • -3%
    • 체인링크
    • 15,220
    • -0.46%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