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0-12-16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학교 등에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브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가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오래 정 교수를 알고 지냈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률 전문가로 정 교수는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리가 없다"며 "정 교수의 주요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됐고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7,000
    • +3.72%
    • 이더리움
    • 3,434,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2.38%
    • 리플
    • 2,025
    • +2.22%
    • 솔라나
    • 126,400
    • +3.61%
    • 에이다
    • 364
    • +2.54%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40
    • +0.44%
    • 체인링크
    • 13,660
    • +4.43%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