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0-1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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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학교 등에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브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가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오래 정 교수를 알고 지냈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률 전문가로 정 교수는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리가 없다"며 "정 교수의 주요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됐고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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