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5:00 수정 2020-1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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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으로 반칙과 불법을 통해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고 했다”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해 수많은 청년과 부모에게 상실감과 정말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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